2015년,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 법률 살펴보니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환경오염, 소비자 권익 등 실생활에 변화

신상태(新常态 : 신창타이)와 의법치국(依法治国 : 이파쯔궈)는 2014년 중국을 대표하는 단어였다. 이 두 단어는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중국을 논하면서 계속 언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창타이는 경제용어로 고속성장을 멈추고 중고속성장의 새로운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 단어는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 중국 공민들의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변화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의법치국은 한자의 의미 그대로 법에 의해 국가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의법치국은 의규치당(依规治党: 법규로써 당을 다스린다)과 함께 쓰여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통치 수단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신상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공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중국 공민들은 의법치국에 따라 법에 의해 보호 받고 법에 의해 규제 받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의법치국은 당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 사회를 통치하는 수단도 되는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 이제 더 이상 타협은 없다!

중국에는 빠른 사회변화로 인해 매년 신조어가 인터넷상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 중에 'APEC 란(蓝)'이라는 말이 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이 APEC 정상회담 기간 동안엔 청명한 날씨를 유지하다가 APEC이 끝나자마자 다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게 된 데서 온 말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어떤 현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의미로 왕요우(网友: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다. 베이징에서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은 이제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되고 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중국 공민들은 국가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지난해 극심한 두통과 인후염을 앓던 베이징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국가가 대기오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 하여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신 중국 건설 이래 환경오염을 사유로 개인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기준치 수십 배를 초과하는 초미세먼지를 동반한 짙은 스모그에 휩싸인 모습. 약 1㎞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베이징의 초고층 건축물(330m) 궈마오빌딩(國貿大厦·정중앙)이 윤곽만 어렴풋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이에 중국정부는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의 대대적인 수정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다. 25년 만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신환경보호법이라 불리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환경보호법의 핵심은 감시와 처벌의 강화이다. 종전 환경보호법은 기준 이상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벌금의 수준이 높지 않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염물 배출 감축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라는 식이어서 법률의 제재 효과가 미약했다.

신환경법은 이러한 위법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해 위법 비용의 상한선을 없앴다. 국가 표준 이상의 환경오염물 배출이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하고,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법행위가 개선될 때까지 일수로 계속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공무원 및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중하였다. 이에 따라 꽌시(关系)로 불법적 행정허가, 환경 위법행위의 은닉 등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는 해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오염물질 배출기업과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의 알 권리를 실현시켰고, 환경감시에 일반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회권'(后悔权)이 인정되는 중국사회

2014년 11월 11일 중국의 슈앙이지에(双一节)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의 이날 하루 매출 10조원, 정말 입이 쩍 벌어진다.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이용 인구는 약 3억 3000명이다. 중국은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도 거대 소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중국인의 소비방식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쟁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 국가공상총국(国家工商总局)이 접수해 처리한 인터넷 소비자 신고 건수는 무려 5만 건이 넘는다.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판매자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이다. 이 외에도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 사후 서비스 불만족 등으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분쟁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전화구매 등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인의 소비증가에 따라 중국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이 20년 만에 개정되어 중국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법의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온라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중국인의 소비 방식, 소비 구조, 소비 관념이 변화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 증가가 법률에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2015년 3월 15일에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처벌방법(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 《처벌방법》은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권익 보호를 보다 강조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교환, 수리 등을 통해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물건의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도 7일 이내에는 물건을 반품하는 것이 가능하다. 올해 시행되는 처벌방법은 이러한 소비자의 '후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15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거래에서 약자의 위치에서 침해받기 쉬운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개혁개방 30년이 지났는데도 중국사회는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년 새롭게 제정되고 개정되는 법률에서 여실히 느낄 수 있다. 현재 중국사회는 국가에 대해 법률로써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권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는 한국사회도 중국과 다르지 않다. 한국이 자의든 타의든 중국사회와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중국사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한중관계 브리핑'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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