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 수사, 정당한가?

"업주·매수자 아닌 여성만 표적으로 하는 단속, 기본에 어긋나"

지난 25일 통영의 한 티켓다방 종업원이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모텔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무리한 함정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은 사망한 이 종업원 A(24) 씨에게 실제로 화대 15만 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함정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성매매 문제해결 전국연대 대표 "이런 방식의 성매매 단속은 절대로 이뤄져선 안 돼"

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런 방식의 성매매 단속은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 업주나 매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성매매 단속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을 불러온 경남경찰청과 통영·진해·고성경찰서 합동단속반의 단속 과정이 "결국 여성만 표적으로 하는 단속이 됐다"는 것이 정 대표의 지적이다. 

정미례 대표는 "'여성을 통해 업주나 다른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낡은 방식이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변명 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 대표는 "성매매 방지법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도 철저히 하도록 돼 있다"며 "이 여성이 어떤 이유로 인해 티켓다방에 나왔고 어떤 이유로 인해 성매매 현장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숨진 A 씨, 7살 딸 둔 미혼모  

이 단속으로 사망한 A 씨는 7살 딸을 키우는 미혼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선일보>는 A 씨가 17세 때 딸을 낳아 미혼모가 됐고, 어린 딸을 고향 아버지에게 맡기고 통영에서 '티켓 다방' 등에서 일하며 살아왔다고 전했다. A 씨는 어린 딸을 키워주는 아버지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냈다. A 씨의 동료들은 "출근 시간 10분 전에 꼭 왔고, 아플 때는 응급실에 가 주사를 맞으면서도 출근은 꼭 했다"고 말했다. 

"얼른 딸을 데려와 같이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는 A 씨의 경우 전형적인 '생계형 성매매'로 볼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마지막으로 딸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티켓다방이나 전단지 이용한 성매매, 이런 단속기법 아니면 단속 어렵다"

진훈현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같은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지적에 반박했다. 

진훈현 계장은 "단속 과정에 뜻하지 않게 여성이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티켓다방이나 전단지를 이용한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게 대다수여서 이런 단속기법을 이용하지 않고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진 계장은 이어 지난 2010년 법원에서 이른바 '기회 제공형' 수사 기법은 함정 단속이 아니라는 판단한 점을 거론하며 "함정단속은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의 범죄의사를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형사가 뒷주머니에 두툼한 지갑을 꽂고 소매치기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단속과 성매매 여성을 직접 부르는 단속을 같은 '기회 제공형'으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소매치기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 속 지갑을 온전히 자기 의사를 가지고 훔치는 것이지만, 성매매는 성을 사려는 매수자가 없을 때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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