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결국 '윗선' 규명 실패

서초구청 직원 유죄,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을 받았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혼외자 의혹을 캐기 위해 이뤄진 정보수집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 조 전 국장에 대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채 전 총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은 합법이었다'고 한 지난 5월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국장이 실형을 언도받은 데 반해, 그에게 범죄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아 이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 27부)은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구형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1일 조 전 국장이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조 전 국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가 이뤄졌던 날, 조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회된 내용을 들은 송 모 전 국가정보원 정보관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송 전 정보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관여자로 내세우거나 음모론을 내세우며 수사에 혼란을 줬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는 점 등을 들었다. 송 전 정보관에 대해서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그가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조 전 행정관은 지난 5~6월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 시점까지 자신이 조 전 국장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6월 12일 1차 공판에서 돌연 이 부분을 포함해 범행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범행을 시인한 것이 오히려 허위 진술로 보인다는 아리송한 결론을 냈다. 청와대 행정관의 '허위 자백'이었다는 얘기다. 조 전 행정관의 직무상 상관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조이제만 유죄?…지난 5월 檢 수사결과 발표 다시 도마에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국장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행위는,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캐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최초로 이뤄진 것이었다. 지난해 6월 11일의 일이다.

이로부터 약 2주 후인 같은달 24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는 채 군의 학교생활 정보를 수집했고, 다음날인 25일에는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 중이던 김기헌 경정이 서초경찰서를 찾아가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했다. 27일엔 고용복지수석실이 채 군의 어머니 임 모 씨의 건강보험 자료를 손에 넣었다. 다음달인 7월 2일까지 청와대 인근 통의지구대, 경기지방경찰청, 안산 상록경찰서, 성남 분당결찰서에서도 임 씨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9월 16일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 중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한 것은 6월 11일의 '조회' 뿐이었다. 검찰은 올해 5월 7일 발표한 수사 결과(☞관련기사 : 채동욱 '부관참시'…누워서 침뱉은 검찰)에서 김재춘 교육비서관으로 알려진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중이던 김 경정, 고용복지수석실 등의 행위는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종결 처분했다. "특별감찰반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며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조 전 국장이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하게 되면서, 당시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그나마 검찰은 '6월 11일' 관련자 3명 가운데 2명의 혐의만 입증에 성공했고, 실형 선고는 1명에 그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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