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또다른 협조자 구속기소

유우성 출입경기록 위조해 '국정원 김 과장'에 전달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재판에 증거로 쓰일 줄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함에 따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공모해 출입경기록 위조에 관여한 김 과장에게는 여기에 모해증거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조사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 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