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개혁, '닭 쫓던 개' 신세 안 되려면…

[정책쟁점 일문일답] '기업 고용의 질'에 따른 당근과 채찍 필요

1. 정부가 사내유보금(정확히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이중과세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내유보금 과세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다는 것은 재계의 엄살일 뿐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자산 비율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정유보금을 산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재계의 우려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2. 주요 기업의 연간 순이익 규모가 궁금합니다. 지난해 순이익을 많이 남긴 10대 기업의 당기순이익 규모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후의 순이익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상장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30조 4748억원이었고, 그 다음은 현대자동차로 8조 9935억원이었습니다. 3위, 4위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로 3조원대였고, 5위, 6위는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로 2조원대였습니다. 그 아래 6위~12위 기업은 순이익이 1조원대였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되는 각종 재무제표들은 유럽식 회계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 기업 회계기준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미국식에서 유럽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유럽식 회계기준은 자회사의 재무상황까지를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삼고 있습니다.

3. 지난해 삼성전자의 투자자산과 사내유보금은 2012년에 비해 어느 정도 늘었나요?
⇒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집계과정에서 산입하는 투자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투자가 그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자산(지식재산생산물투자), 재고자산(재고투자)으로 나타나는데요. 지난해 삼성전자(자회사 포함)의 투자자산은 90조원에서 98.6조원으로 8.6조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자산 포함)은 37.5조원에서 54.5조원으로 17조원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증가분이 투자 자산 증가분의 2배였는데요. 이것은 삼성전자가 투자보다는 현금 쌓기에 주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 회사의 총자산은 181.1조원에서 214.1조원으로 33조원 늘었고, 사내유보금은 120조원에서 148.6조원으로 28.6조원 늘었습니다.

[그림] 2012~2013년 삼성전자 주요 자산, 사내유보금 증가분(단위 : 조원)

(주) 현금성 자산에는 단기금융상품자산 포함.
(출처) : 금감원 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4. 홍 소장은 최근 글에서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은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할 때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추정 세수가 2조원 정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비전문가들은 의아해 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시죠.
⇒ 공제 전혀 없이 전체 기업 사내유보금에 세율 15%의 재산세(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연간 세수는 150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정확히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보유세)가 아니라 법인소득세 형태로 부과됩니다.

즉 대기업들의 1년 법인 소득 중 많은 부분을 공제하고 극히 일부 소득을 과표로 하므로 재계의 우려만큼 기업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1년의 법인 소득 중에서’ 각종 세금과 법정 적립금, 그리고 배당과 임원 상여금 등을 공제해서 유보소득을 구하고, 또 유보소득 중에서도 거액의 적정 유보소득을 공제하기 때문에 과표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또 적정유보금 초과금이 있는 모든 기업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이인영 의원의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안
○ 대상: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15%의 세율 적용: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15%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부담액-농특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 – 이월결손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 적정유보소득: ① 또는 ② 중 큰 값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세 부담액 – 농특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이익준비금 – 의무적립금)×50%, ② 자기자본의 10%)

5.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헌법과 법률상 모든 이중과세가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인데요. 이중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가세(surtax)로서 이들 세목과 과세물건이 중복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부가세로 이들 세목과 역시 과세물건이 중복됩니다. 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부가세로서 이 역시 이들 세목과 과세물건이 중복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 제4조를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

이 규정 속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만 개정하면,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다른 세법도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 이중과세이지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나요?
⇒ 헌법재판소는 2009년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1년 이전 법인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재가 공개한 판례집을 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특별부가세는 (···) 법인에게 이미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조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점에서, (···)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위 특별부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과세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이중과세 상황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곧 특별부가세가 납세의무자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여 우리 헌법상의 원리인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출처 : 헌재 2009. 3. 26. 2006헌바102, 판례집 21-1상, 381, 387)

7. 헌재의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중과세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의무자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여” 부과하면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재계도 주변에 법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정확히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법을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중과세’ 운운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8. 미국, 일본, 대만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 물론입니다.

9.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쓸 길은 크게 투자, 배당, 종업원에게 임금을 통해 돌려주는 세 가지"라고 전제하고, "셋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은 기업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하되 어느 쪽으로든 유보금을 시장이나 가계로 흘려주면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최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제도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국민의 여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 장관 입장이라면 보다 더 정교한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적정 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 대부분이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적정 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 대부분이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쓰여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근로자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돌아가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 페널티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면 됩니다. 예컨대, ‘과표적용률’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과표적용률은 기존의 1차 과표를 늘리거나 줄여서 최종 과표를 만드는 수단인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1억원에 대한 과표가 6500만원이라 할 때 여기에 과표 적용률 80%를 적용하면 최종 과표는 5200만원이 되고, 과표 적용률 120%를 적용하면 7800만원이 됩니다.

11.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저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4가지 과제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 장시간 근로 해소, 생활임금 이상 보장이 그것인데요. 일단 이 제도를 만들려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수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이 20%(대기업 평균) 이상인 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15%(대기업 평균) 이상인 기업, 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기업, 생활임금 미달 근로자가 10% 이상인 기업에는 어떤 인센티브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에 대한 과표적용률은 100%입니다. 대신 기업이 간접고용 근로자(혹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을 20%(혹은 15%)에서 1% 포인트씩 낮출 때마다 과표적용률을 3%씩 낮춰 줍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간접고용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0%인 기업은 과표적용률이 -5%가 되어 적정 유보금을 초과하는 사내 유보액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표] 2013년 상장기업 순이익 상위 40개사의 기간제고용, 간접고용 비중

(주) 상장기업 순이익 상위 40개사 중 자료를 확보한 33개사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의 2013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12. 사내 유보금 과세 반대론자들은 홍 소장 제안에 대해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우려할 것 같은데요.
⇒ 행정비용 타령이 유발한 참사가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도·감독을 민간단체에 위임했다가 그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허위 신고를 막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기업이 적발되면 정상 과세액의 3~10배로 과세하면 됩니다. 또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할 때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기업들의 서류 조작 행위 혹은 허위 신고 행위를 사전에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단, 기업들이 신고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1~3%, 대기업에는 1% 내외의 허용 오차를 인정해야 합니다.

13. 예를 들어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이 10%,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10%, 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이 45시간, 생활임금 미달자가 5%인 기업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요?
⇒ 위의 사례라면 간접고용 지표에서 과표적용률이 30% 할인되고, 기간제 고용 지표에서 과표적용률이 15% 할인되어 이 기업의 과표적용률은 55%가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장시간 근로 감축 노력, 생활임금 확대 노력에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에서 1시간씩 줄어들 때마다 과표적용률을 2%씩 할인해 줄 수 있고, 생활임금 미달 근로자가 10%에서 1% 포인트씩 줄어들 때마다 과표적용률을 2%씩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위 사례의 경우 추가로 20%의 과표적용률 추가 할인이 이뤄져 이 기업의 최종 과표적용률은 35%가 됩니다.

14. 근로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과표적용률이 -30%로 나타난 기업이 있다면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 과표적용률이 -30%로 나타날 경우, 이것을 0%로 간주할 수도 있고, 별도로 근로자 1인당 얼마간의 법인세 감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장시간 근로 감축, 생활임금 보장은 세수 확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15.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이 20%(대기업 평균) 이상인 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15%(대기업 평균)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할증방식, 즉 100% 이상의 과표적용률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 저도 간접고용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대기업 평균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할증방식의 과표적용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부터 페널티 성격이 강한 할증방식의 과표적용률을 도입할 경우 기업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개혁 전체가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할증방식의 과표적용률 도입을 유예하고, 할인방식의 과표적용률 제도가 무난히 정착된 이후에 여론을 보아가며 할증방식의 과표적용률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16. 최경환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의 주요 목표가 세수 확충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잘 만들어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 저임금 근로를 남용하는 기업에 충분한 페널티를 주고, 그것을 줄이려 노력하는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세수 확충은 부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악덕기업에 적은 페널티를 주고, 좋은 기업에 적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책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악덕기업에 아주 적은 페널티를 주고, 좋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며 결과적으로 전체 법인세를 감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7.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최선의 제도와 최악의 제도로 나눈다면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최선의 제도는 시행 후 악덕기업에 5조원 이상 페널티를 주고, 좋은 기업에 3조원 가량 인센티브를 주어 세수를 2조원 이상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최악의 제도는 악덕기업에 페널티를 거의 주지 않고, 좋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며 오히려 전체 법인세를 감세하는 경우입니다. 정치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악덕기업에 쥐꼬리만큼 페널티를 주고, 좋은 기업에 쥐꼬리만큼 인센티브를 주어, 결과적으로 사내 유보금 과세 논의를 정부나 장관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에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18. 최경환 장관은 또 사내유보금이 투자, 배당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투자, 배당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표적용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저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주식의 대부분을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매우 적습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용부분에 비해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과표적용률 인센티브 상한선은 10~20%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강요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쌓여 있는 현금을 가계 부분으로 돌려서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결과 내수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투자도 저절로 활성화됩니다.

[그림] 법인들의 배당금 지출 변화 추이(단위 : 조원)

(주) 법인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포함
(자료) : 한국은행.
19. 사내유보금(정확히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에서는 적정유보금의 규모가 과표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 합니다.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재부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 오늘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 제가 오늘 발언한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사내유보금(정확히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기업들의 1년 법인 소득 중 많은 부분을 공제하고 극히 일부 소득을 과표로 하므로 재계의 우려만큼 기업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둘째,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상 모든 이중과세가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판례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최경환 장관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 배당, 임금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요. 적정 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 대부분은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 저임금 근로를 남용하는 기업에 충분한 페널티를 주고, 그것을 줄이려 노력하는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세수 확충은 부차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배당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기업 주식의 대부분을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매우 적습니다. 여섯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과표적용률 인센티브 상한선은 10~20%에 그쳐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에 쌓여 있는 현금을 가계 부분으로 돌려서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결과 내수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투자도 저절로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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