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
1 사건 개요
-2014. 2. 리우찌아강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관련 증거위조 의혹이 제기되어, 대검찰청은 2. 19.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3. 7. 수사체제로 전환하였음
-수사한 결과,
*국정원 직원 C○○을 화룡시 공안국 ‘회신 공문’, 삼합변방검사참 ‘일사적답복’, 연변조선족자치주 ‘출입경기록’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3. 31.)
*중국 국적자 E○○을 위 ‘일사적답복’, 연변조선족자치주 ‘출입경기록’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3. 31.) *국정원 직원 A○○을 허위 ‘확인서’ 작성, 화룡시 공안국 ‘회신 공문’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4. 14.) *국정원 직원 D○○을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4. 14.)
*위 증거위조 범행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국정원장과 검사 G○○, H○○은 불기소 처분(4. 14.) *국정원 직원 B○○은 현재 병원 치료중으로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4. 14.)
2 피의자 및 피고발인
*AOO(54세),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4. 14. 불구속 기소)
*BOO(50세),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4. 14. 시한부 기소중지)
*COO(47세),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3. 31. 구속 기소)
*DOO(48세),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4. 14. 불구속 기소)
*EOO(61세, 중국 국적), 무직(3. 31. 구속 기소)
*FOO, 국정원장
*GOO, 검사
*HOO, 검사
국정원장 및 검사들은 피고발인임
3 공소사실 요지
-AOO, BOO, DOO은 공모하여
*2013. 9. 27. “유가강 등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으로 영사 DOO 명의 허위'확인서'를 작성하고, 2013. 9. 하순경 검찰에 제출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AOO, BOO, COO은 공모하여
*2013. 11.경 중국 국적자 IOO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 명의 사실확인 '회신 공문'을 위조하고, 2013. 11. 27. 인터넷 팩스를 이용해 위 공문을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송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선양 총영사관으로 2회 전송하고, 2013. 12. 5. 및 12. 13.경 법원에 각 제출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AOO, BOO, COO, DOO은 공모하여
*2013. 12. 17. “삼합변방검사참에 문의하고 답변서(정황설명 일사적답복)를 전달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사 DOO 명의 허위'확인서'를 작성하고, 2014. 1. 3. 법원에 제출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COO, EOO은 공모하여
*2013. 12. 14. 삼합변방검사참 명의 '정황설명 일사적답복' 1부 위조, 2013. 12. 18. 이를 위조된 '거보재료'와 함께 검찰에 제출, 같은 날 '정황설명 일사적답복'법원에 제출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4. 2. 9. 연변조선족자치주 명의 '출입경기록' 1부, 2014. 2. 13. 장춘시 공증처 명의 '공증서' 2부 각 위조 (모해증거위조, 사문서위조)
4 불기소 요지
-국정원장
*AOO을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은 부국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하여 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 관련 조사결과도 위 주장에 부합함
*수사국장, 부국장 등도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 없어 본건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AOO를 비롯한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의 진술에 부합되며, 달리 AOO 이상 상급자가 개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국정원장이 증거위조 등을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함
-GOO 검사, HOO 검사
*리우찌아강 수사 및 공판관여 검사인 GOO, HOO 조사(GOO 1회, HOO 3회 소환),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 조사, 국정원 전문 분석 등 다각도로 검사들의 증거위조 범행 개입 여부를 수사하였음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 등은 위 검사들과 협의하면서 증거 입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사들이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검사들이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
*관련자 진술, 대검찰청 사실확인 요청 공문, 국정원 전문, 팩스 발송 추적 결과 등을 종합하면, ① 리우찌아강 출입경 관련 컴퓨터 출력물이 첨부된 2013. 9. 27.자 확인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GOO 검사가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국정원 수사팀에 전달했고, ② 검사들이 국정원 수사팀이 입수한 증거의 입수 경위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당국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됨
->2013. 10. 24. 검사가 총영사관을 통하여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기록 발급 여부를 공식 문의하자, 2013. 11. 27. 국정원 수사팀이 화룡시 공안국을 가장하여 “발급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 공문을 총영사관으로 발송함
->2013. 12. 12. 검사가 총영사관에 “연변자치주를 상대로 변호인측 증거인 ‘정황설명’의 발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주선양 총영사관 DOO 영사는 국정원 수사팀 지시에 따라 검사와 협의없이 위 요청을 시행하지 않음
*이에, 위 검사들이 증거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한 정을 알면서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함 -일부 시한부 기소중지
*국정원 직원 BOO은 2014. 3. 22. 입원하여 현재 병원 치료 중이므로,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함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의 위조 여부는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중국측 이행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함 5 참고 사항
-리우찌아강 증거위조 고발사건
*2014. 3.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 등이 리우찌아강 제출 증거인 ‘정황설명’위조 혐의로 고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로 재배당하여 계속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2부는 현재 리우찌아강 및 그의 여동생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위증 등 고발사건을 수사 중
-중국 형사사법공조 관련
*2014. 3. 7. 조약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한․중 양자협의(3.18.~20., 중국 베이징)를 통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현재 공조절차 진행 중임
*향후 중국 측의 회신이 이루어지는 대로 수사와 재판에 반영할 계획임
6 향후 계획
*검찰은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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