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에 따르면, 조 지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의 '외압' 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윤 전 팀장과의 갈등이 노출되자 자신에 대한 감찰 요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감찰 내용은 윤 전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검이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윤석열 전 팀장에게도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대검은 감찰본부를 통해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에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소집돼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할 경우,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등 수사 관련 상황,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의 지시의 적절성 여부 등이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자신에 대한 이른바 '셀프 감찰'을 상급 검찰청에 요청한 사례는 검찰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조 지검장은 감찰을 요청하면서 "대검의 감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지검장의 감찰 요구 이후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정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찰을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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