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1월부터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다 담보대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은행권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내놓은 극약처방으로 볼 수 있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3일부터 DTI 규제를 전 지역, 전 주택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모든 영업점에 발송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11.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투기지역 내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게만 한정해 DTI 40% 규제를 해 왔다. 즉 투기지역 내에서 시가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신규 취득자에 한해서만 대출희망자 총소득의 40% 범위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역과 주택가격을 불문하고 DTI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이어도, 그리고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전체 총소득의 40%를 넘는 수준의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또한 타은행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단 대출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DTI 40% 이내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대출승인을 해주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대출을 해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0~11월에 집을 계약했던 실수요자들의 대출수요가 12월에 몰린데다 타은행의 대출 차단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나타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제한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조치를 실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지난달 초부터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국민은행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이어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희망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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