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부담 능력에 따른 분석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며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사는 분들은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한 차장은 이어 "공시가격 6억~9억 원대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평균 60만 원으로 큰 부담이 아니다"라면서 "(종부세 반대론자들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종부세로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3%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람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어도 20억 원, 시가로는 30억 원 수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납세자이며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많이 보유한 대자산가"라고 못 박기도 했다.
한편 한 차장은 "종부세 납부를 거부하면 우선 가산금을 물게 되고,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금융자산 조회와 재산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다"며 종부세 징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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