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횡령·선거법 위반 무죄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보도

<프레시안>은 "장애인후원물품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사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확인 결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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