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철도민영화 전단계? 자신없어 하는 소리"

"법체처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영 체제 내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민영화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철도민영화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운영의 주체가 누구든 싸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이고 운영 주체들을 더욱 신뢰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민영화의 전단계로 본다는 얘기는 미리 자신 없어서 하는 소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비준 절차의 밀실 처리 의혹에 대해선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결과 법 개정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9개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게 법제처 판단"이라고 했다.

통상교섭절차법에 위배돼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상교섭절차법은 지난해 시행이 됐고 GPA 개정은 그 전인 2011년 12월에 타결된 것"이라며 "통상교섭절차법이 적용되는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정부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비준을 가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개정된 GPA 양허표 상에 고속철도 분야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분명히 제외돼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근거는 부속서 3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양허 분야를 일반철도만으로 한다는 것과 부속서 5에 고속철뿐만 아니라일반 및 도시철도 운송서비스도 제외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하고 "고속철도 부분은 양허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12월3일부터 열리는 WTO 각료회의 전까지 국내 절차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조 수석은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조달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방을 잠궈놓는 다는 것이 국제거래의 상식에는 잘 맞지 않는다"며 "우리가 밖에 나가 계약을 따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국내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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