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 선전·홍보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진행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 씨는 반(反)조선노동당을 내세우는 사회당 당원이며 북한 정권을 단지 조롱, 풍자하기 위한 장난으로 북한 계정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씨는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한 것 이외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 "김정일을 퇴치하자, 병균퇴치, 암퇴치."등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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