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원위원회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인권위원 11명이 전원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원위원회에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나왔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는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인권위는 민간인 사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6개월간 검토한 뒤 같은 해 12월 '다른 수사기관이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가면 조사단을 꾸고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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