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1분기 전국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서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7930곳을 대상을 조사를 벌인 결과, 25%에 해당하는 1982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질 기준을 넘은 관정 가운데 식수로 쓰는 관정 1751곳은 음용을 중지시켰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축산 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한 오염일 뿐 가축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의 영향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침출수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하수에 대해 아미노산·DNA 검사 등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몰지 침출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아미노산 성분의 조성 비율이 이들 지하수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 관정 1003곳을 선정해 8종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용 기준 초과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음용 중지, 용도 변경, 병입수 공급 등 먹는 물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며 "매몰 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 2~3월에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현재 전국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서 시료를 다시 채취해 침출수의 영향 여부 등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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