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서울 광화문·청와대 일대의 상인 172명이 광우병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곧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지, 시위로 인한 손실 등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역시 촛불집회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이므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일대 상인들은 2008년 7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며 도로를 봉쇄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0만 원과 영업손실비 500만 원 등 1500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졸속 협상으로 시위를 촉발하고 국민의 안녕과 재산,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 시위를 방치했다"며 국가에 공동배상을 요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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