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1형사부(손왕석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해도 절차적 행위가 위법한 불법파업으로 인해 언론사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고, 위원장으로서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박성제 언론노조 전 MBC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노종면 언론노조 전 YTN지부장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언론노조 간부 20여 명에게 50~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의 목적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평화로운 파업을 진행했다"면서 최 위원장에게 집행유예를,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MBC 노조원들이 김재철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을 막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선고 직후 "미디어악법 저지를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점은 부당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재판부가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폭넓게 인정한 점은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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