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시범사업도 없이 오로지 무상급식 '전면실시'만을 고집하는 건 공교육 살리기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강제적 무상급식 조례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지난 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다수의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의 위법 사항에 대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다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꼽았다.
한편 시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연장된 회기 안(29일까지)에 재의를 요구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차례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기에 예상했던 일"이라며 "회기 안에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75%에 육박하는 79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에는 문제가 없다.
시의회의 재의결할 경우 서울시가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제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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