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경기지역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57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해당 교육청에 관련 조사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 수수액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한 번에 300만 원을 넘게 받은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기소대상은 30~40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경찰 수사를 받은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140여 명 중 57명이 파면·해임 등 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인사·시설공사·납품·방과 후 학교 비리 관련자 60여 명 중 10여 명을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50여 명 중 40여 명을 추가로 파면·해임키로 한 상황이라 이번에 57명이 징계를 받을 경우 전체 퇴출 대상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월 교육비리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공금 횡령 및 직무 관련 적극 금품·향응 수수자는 누구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한번에 공직에서 퇴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파면·해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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