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가 고혈압으로 입원 중인데 일단 물의를 빚은 게 사실이므로 오늘자로 본부 대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지원관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선 "신병이 호전되는대로 사실 조사를 한 뒤에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건, 이성남 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모 씨를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해 거래를 끊게 하고 대표이사직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등 개인사업자인 김 씨에게 적잖은 손실을 입혔다. 총리실은 2008년 11월 동작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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