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 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당선자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에게서 10만 달러, 정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가 수감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만일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 경우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치러 다시 뽑아야 한다.
이 당선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현재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원회를 꾸려놓은 상태로 인수위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인수인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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