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5일 성희롱 가해자 박모 씨와 삼성전기가 각각 200만 원을 피해자 이 씨에게 지급하고, 삼성전기가 추가로 300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가해자가 속한 회사를 가해자와 동등한 불법 행위 책임자로 간주했다. "피고 삼성전기는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못 박은 것. 삼성전기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방치했다는 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점 등이 이유다. 가해자 박 씨와 삼성전기가 각각 지급해야 하는 200만 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이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기가 피해자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3000만 원은 이 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성희롱과 집단 따돌림을 겪은 뒤, 이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21일 환영 성명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민우회는 "성희롱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이 없었을 때의 성희롱의 피해가 얼마나 증폭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단체는 "직장 내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상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성희롱 피해를 막기 위한 고용주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피해자 이 씨가 겪은 사연이 알려진 뒤, 국가인권위원회는 삼성전기 측에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전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했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이 씨는 삼성전기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는데, 그 결과가 지난 15일 나온 원고 승소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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