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현정은 방북 '육로행' 남북 합의

판문점 연락관 채널로 소통…北 "환영한다" 통지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방북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은 육로를 통해 북한 땅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2일 "두 유족 측과 전날 협의한 결과 모두 육로 방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오늘 9시경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이를 전달했고 북측은 오후 3시경 육로 방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전날 오후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사업소에 통지문을 보내 "현 회장의 조의 방문을 위한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 육로로 오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현 회장 앞으로 보냈으며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일정을 빨리 알려달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단의 규모, 구성, 방북 일시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방북단에 복수의 정부 당국자가 동행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정부는 양측이 동행해 한 번에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협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방북 인원수에 대한 의견차 때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원도 있지만 구성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다"며 동행하는 '수행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임을 드러냈다.

특히 김 전 대통령 유족 측의 경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나 박지원 의원 등의 동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통일부는 유족 본인과 의료진 등 '필수적 수행원'들의 방북만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인은 배제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방북 조문을 받은 유족 본인과 필수적 수행 인원에 대해서만 방북을 허가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20일 외교안보장관 회의 후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고 문익환 목사의 별세 10주기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문 목사의 유족이 '답례 차원'의 방북을 원한다면 허용할 것인지를 묻자 "문 목사 (별세) 당시 조문단이 오지 않았다. 사망시, 장례시의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의 방북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문 목사의 아들인 문성근 씨는 20일 트위터(@actormoon)에 "문 목사 별세 때는 조전(弔電), 10주기에는 북 조문단이 서울에 직접 왔었고 (문 목사 부인인) 박용길 장로 때도 조전을 보내 왔는데" 라며 "문 목사 유족에게도 방북을 허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라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앞서 노무현재단도 방북 조문 희망을 피력했다가 통일부가 불허하면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 남측위) 등도 현재 방북 조문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이미 민간 조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5분 노무현재단이 북측 장의위원회 앞으로 보낸 조의문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조의문 발송을 위해 통일부에 접수된 대북 접촉 신청은 32건이다. 통일부는 이중 6.15 남측위 등 18건은 이미 수리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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