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박현출 축산국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소의 나이 등을 기록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미국 측이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의) 전면 사진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수의사의 소견서를 입증자료로 보내왔다"며 "하지만 (이 자료들로는 해당 소가) 1998년 3월 이전에 태어난 소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미국 농림부는 앨라배마에서 도축된 생후 10년 된 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워싱턴 주에 반입된 캐나다 소가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고 2005년 6월에 텍사스 주에서 다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데 이은 세 번째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사례였다.
당시 농림부는 이 소가 생후 10년 이상인 것만 확인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원래 일정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19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미국 측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4월은 미국 정부가 소 등 되새김 동물에 골분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해다.
그러나 이처럼 광우병에 걸린 미국 소의 출생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강행했던 정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에 다시 금수조치를 내리면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수입 재개를 강행하자니 국내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뼈 없는 쇠고기뿐 아니라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와 혀와 간 등 잡고기에 대한 시장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며 "치아감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일단 미국 측에 추가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 농림부는 추가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현지출장도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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