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원 판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미성년 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박사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방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박사방을 운영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의 구속으로 경찰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거한 14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조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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