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범죄·안전사고 위험 높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실태조사 거쳐 소유자 동의할 경우 주차장,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

장기간 방치돼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들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사업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2일 오후 3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시와 5개 구·군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관련 구·군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번 간담회는 안전사고·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 환경을 해쳐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추진하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올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5개 구·군에 사업비(3억4800만원)를 지원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4개 구에 사업비(1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와 소유자 면담 등을 거쳐 빈집 여부를 최종 판별하고 빈집의 관리현황, 방치기간, 안전 상태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각 구청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시기 등을 구체화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빈집 정비사업도 시범 실시된다. 이 사업은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빈집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빈집 철거 후 3~5년 정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빈집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안전사고나 범죄, 미관저해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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