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는 美,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 휴직' 엄포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접점 찾지 못하는 가운데 직원 월급 볼모로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설명인데, 미국 측이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화요일(28일) 목요일 (30일) 까지 약 9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힌 대로 미국 측은 지난해 10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직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국 측에 자신들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들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초기, 한국 측 부담금이 예년에 비해 약 5배 증가한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000억 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액수와 관련해 한미 양측의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말 이를 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끝난 이후 한국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자청한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분담금 액수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보도된 숫자가 있었는데, 이는 현재 한국과 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하트 선임보좌관은 "우리는 한국이 아직 개발하지 않은 군사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들 중 일부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 모든 것은 한국의 방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한국이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따른 비용을 치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은 실제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방위비 분담금에서 이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을 둘러싸고 양측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15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만나 협상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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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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