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현 변호사)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전담부인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고, 검찰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이 변호사는 (검찰의) 서면 조사를 통해 "해당 보도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알렸다.
이 전 부장은 2018년 6월 미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4 5장 분량의 입장문을 한국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 수사 중인 2009년 4월 14일 퇴근 무렵 국정원 전 직원 강모 국장 등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런 내용을 업무일지에 메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이 직원을 보낸 것 이외에 임채진 전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논두렁 시계' 언론 보도는 검찰이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KBS는 2009년 4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단독 보도했다. 이후 SBS가 '권양숙 여사가 뇌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그해 5월 23일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7년 국정원 개혁위 등이 '논두렁 시계' 사건 조사에 착수할 무렵 미국으로 출국, 도피 의혹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귀국해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 이 전 부장은 향후 검찰의 대면 조사 등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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