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 박근혜·김기춘 등 2차 고소·고발

"해경 등 수사 범위 제한적...추가 고소·고발 통해 전면 재수사 끌어낼 방침"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이 세월호참사 책임자에 대한 2차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0명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특수단이 본격적인 진상규명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수사방향과 목표는 물론 진행 중인 수사내용도 알기 어렵다"며 "청와대와 검찰 간 불편한 관계 중 특수단이 설치돼 특수단 존속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고소·고발의 핵심 취지는 '박근혜 청와대'가 기무사의 사찰·공작과 감사원의 축소·조작을 지시, 개입했음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최종결재권자임이 분명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해경의 초동대응 문제점만 밝히고 해경만 처벌한다면 온전한 진상규명이라 할 수 없다"며 "'마지막 세월호 수사가 되게 하겠다',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각오가 진심임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차 고소·고발 대상자는 총 47명으로 이 중 지난달 15일 1차 고소·고발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9명도 포함됐다.

1차 고소·고발에 비해 대상자도 각 기관별로 구체화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김장수 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및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전 기무사 참모장 3명 등 12명이 고소·고발 대상자에 포함됐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도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리인단은 황 전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책임의 회피하고자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축소·조작한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특조위 관계자 등 정치인 20명도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해경 관계자 15명도 포함됐다.

사고 직후 초기 대응과 관련해 선내에서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선내대기방송을 한 세월호 선원 강모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살인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고발했다. 대리인단은 "강 씨가 선내 대기 방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을 위해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속보로 내보낸 안광한 당시 MBC사장과 길환영 당시 KBS 사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심인섭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장,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당 대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참위 특조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온 김기수에 대한 조사신청과 기피·제적 신청을 즉시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참사 희생자 가족 고소인 377명을 포함해 민변 공익인권변호센터가 모집한 국민 고소·고발인 5만3926명 등 5만4513명이 참여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장본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이준석 선장뿐만 아니라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을 포함해 다음달 말 3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1차 고소 고발 기자회견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