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선 조국 "검찰의 영장 내용, 동의 못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관련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첫 강제 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감찰 중단하라는 외부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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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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