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주노총 "불법파견 가해자인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행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요금수납원 6명, 민주노총 간부 3명,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등을 상대로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도로공사는 구체적으로 본사 유리문 강제 개방으로 인한 현관문 파손, 사무 공간 침입 시 화분과 집기 훼손 등으로 현재까지 1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오랜 세월 위장된 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사죄와 피해 회복은커녕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판결 취지와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조차 거부하는 도로공사는 불법파견의 가해자인 자신의 신분을 손해 입은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의 끝없는 소송과 고소·고발은 전형적인 악덕 사업주의 모습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잘못이 덮이는 것은 아니다"며 "도로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요금수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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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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