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 지원 요청

1일 대법 행정처장과 만나 요구...11월에는 규칙 개정 청원서도 제출 예정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울산시가 대법원에 재차 지원을 요청한다.

울산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이 1일 오후 1시 15분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역 현안인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도 참여한다.


▲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신면주 위원장은 그동안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유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다.

울산시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 분권화에 따른 사법 형평성을 들어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다른 특·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 또는 그 원외재판부가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제약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았다.

유치위는 지난해 11월에 발족해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어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왔다.

이후 7월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토론회 개최로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고조 시켜 왔다.

유치위는 오는 11월에는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원외재판부 설치로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 광역시로서 도시위상 정립, 항소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 해소 등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지역 법률시장의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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