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중천 씨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별장 접대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이 보도를 "허위 음해"라고 부인하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하여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지명 당시 민정수석으로 검증을 책임졌던 조 장관의 입장은 이 같은 대검의 해명을 사실상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오후 윤 총장도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윤 총장은 윤 씨 관련 의혹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어 "이번의 허위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향후 이 사건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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