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당분간 유지

법원, 교육청 가처분 항고 기각...자사고로 신입생 모집 확정

부산 유일의 자율형 사립학교인 해운대고등학교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운대고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반면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본안 소송의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해운대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 해운대고등학교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앞서 해운대고는 지난 8월 27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집행정지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교육청이 법원에 즉시항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교육청의 즉시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2020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은 기존대로 외국어고·국제고와 동일하게 후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해당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자사고 모집이 결정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대법원 재항고까지는 안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학년도 전기고교 입학전형은 8월 20일 과학고를 시작으로 진행했으며 평준화적용 일반고 등 후기고교 입학전형은 12월 9일부터 일제히 원서를 접수해 학교유형별로 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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