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당 수사 본격화...나경원은 일단 소환 안해

심상정 "검찰, '조국 수사'처럼 '패스트트랙 수사'도 엄중히 해 달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4일 중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소환장을 받은 한국당 의원 20명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6시간 이상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등 최소 13명 의원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번 검찰 소환 역시 '당내 협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심 대표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참고인 진술을 계기로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59명 의원을 소환해 엄중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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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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