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세웅에 김종서, 신문선까지 '이재명 지키기 대책위' 출범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1차 발기인에는 종교·법조·언론·문화예술계 등 1184명이 참여했고, 참여 인원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발기인 명단에는 함세웅 신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종철 전 연합뉴스 사장(동아투위 위원장), 소설가 이외수, 시인 노혜경, 가수 김종서, 화가 홍성담, 축구해설가 신문선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세웅 신부는 "이재명 지키기는 바른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화해와 공존의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 소명이자 의무"라며 "이 지사를 함께 꼭 지키도록 대법관 모든 분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측은 2차 발기인 명단 발표 때에는 5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으나,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방송에서 '강제 입원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을 선거법상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제 입원 시도는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거법 위반' 부분에서 '강제입원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발언만을 문제삼았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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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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