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16일 법무부에 한 업무 지시에서 "검찰국은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 복무평정 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사의 근무평정 등 인사 관리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이고, 지난 2018년에도 복무평정 규칙 개정이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조 장관 본인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조 장관은 또 새로 구성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검찰국에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특히 검사 등 법무부 내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도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조 장관은 예고했다.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에 대해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하며 "개진된 국민 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규칙·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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