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논란'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인정

"피의자 이외 다른 가족들 역할 보도, 전혀 사실 아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장용준(19) 씨(래퍼 노엘) 변호인은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장용준)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해자한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힌 부분이 있다"며 "(음주운전과 바꿔치기 등) 혐의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장 씨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던 A(27)씨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라며 "의원실과는 무관하고,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다. 말 그대로 아는 형이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장 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 원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장 씨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위임받아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의자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힘이 작용하고,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보도)가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사고 직후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씨의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서도 "언론 보도상에는 지나친 것처럼 나오지만, (보도) 영상에 나온 것은 일부분이어서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사고로 다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확인에 나서자, 장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장 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장 씨의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장씨 등을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의 경우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0.2%의 경우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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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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