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특구'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중기부 심의 4일 통과, 2021년까지 245억원 투입해 수소산업 발전 기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우선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이 지난 4일 최종 우선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6일 특구 사업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되나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보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차 지정에서 보류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4일 2차 우선 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선정으로 울산지역 특화 에너지원인 수소와 연계 인프라 활용성을 확대함으로써 수소 기반 혁신성장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중심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245억원이 투입된다.

특구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에 따른 수소 충전 수요증대 대응을 위한 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이며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7건과 메뉴판식 규제 특례 1건을 요청했다.

울산시 최민호 미래신산업과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기반으로 한 울산에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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