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등 가족 일부 출국금지 조치

檢, 조국 후보자 위법 여부 판단 핵심 고리는 사모펀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 부인 정 씨와 처남 정 모 씨 등 의혹에 연루된 가족과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부인 정 씨는 사모펀드 투자와 딸 대학입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부인 정 씨는 편법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 사모펀드는 처남과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000만 원을 합친 14억 원이 출자금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운용됐다. 또 딸 조 모 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각종 인턴십 등 대학입시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이 조 후보자의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고리'로 판단하고, 코링크PE와 투자회사의 계좌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이 회사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 모 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우 모 전 대표 등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을 입국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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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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