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불법이다" 주장한 일본, 한일협정 밀어붙이다 ⑤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⑤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무역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른바 '1965년 체제'를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1965년 체제'는 비단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 질서와 한일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65년 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차분히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입니다.

김민웅 교수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한일협정은 무엇인가'에 관한 글을 문답형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레시안>은 김 교수의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 글이 한국과 일본의 독자들에게 널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연재 바로가기

(6) 우리에게 그토록 불리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에게 식민지 배상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니 일본으로서는 좋아했겠어요. 이걸 계기로 한일회담이 시작된 거라면 일본은 한일회담에 대한 준비도 그런 입장에서 했을 텐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선, 일본은 한국에 대해 어떤 태도로 회담에 임하게 되었을까하는 것과 어떻게 한일회담이 시작되었을까, 하는 거에요. 순서로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먼저가 되겠네요.

한일회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된 뒤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시작됩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고, 그해 10월부터 한일 예비회담이 열리고 1차 회담은 1952년 2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했어요. 그때 한국은 한국전쟁 중이었어요.

어디서 했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일본 동경에서 열렸답니다. 일본에서 미군정을 책임졌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ters/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실제로는 미군 사령부가 있는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담 공식 언어도 영어였습니다.

미국은 한일회담을 통해 한일관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만든 질서 안에 담기도록 하려한 것입니다.

(6-1) 우린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서명 당사자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서명 당사자가 아닌 한국을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포함시키는 작업, 이게 미국이 의도한 한일회담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본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배상문제를 비롯해 식민지 문제의 청산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일본이 요구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문제”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거론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반발이 워낙 커지자 결국 의제가 확대됩니다. 본격회담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빠지지만 예비회담에서는 참관인 명목으로 참가해 (윌리엄 시볼트 William Sebald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일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갔습니다.

(6-2)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 싸웠는데 왜 그런 거지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시아 냉전체제의 구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본 목적이었고 여기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시켜 냉전수행기지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라고 해서 일본의 파시즘 체제를 해체시키기 보다는 그 기반을 적극 활용해서 경제부흥을 통해 미국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의 강력한 반공망(反共罔)을 만들고자 한 것이지요.

친일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한국의 반민특위법률 제정이 미군정에 의해 계속 가로 막혔던 역사도 모두 이런 미국의 세계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수직적으로 일본의 하위구조에 위치하도록 한 것이구요.

우리는 경제적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 여기에 얽혀 한일회담이 이 틀 안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6-3) 의제를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문제”로만 국한시키려 한 것은 왜 그렇지요?

패전국 일본은 일본에 있는 재일 조선인/한인들을 부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패전 직후 200만 명 가량이던 이들은 다수가 귀국 후 60만명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법적으로 일본인이었으나 이제는 법적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집단이 된 셈입니다.

미국으로서도 냉전체제 강화를 위해 일본의 입장을 편들고 나선 것이지요.

(6-4)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세, 어떤 거였나요?

중요한 대목만 짚어볼게요.

1. 조선의 병합은 조약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취득이다.
2. 조선통치 시절 한국인의 경제, 문화생활은 향상되었다.
3. 일본이 한국을 위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한국으로부터 받아 낼 것이 더 많다.

(6-5) 이건 혹시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닌가요?

겉으로 내놓고는 그러지 못하지요. 그간 여러 총리들이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사과라는 것도 “법적 책임”은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우익은 한국의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역사교과서에는 바로 그런 생각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국의 이른바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사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이후 제3차 회담(1953년 10월)을 중단시킨 일본측 회담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의 저 악명 높은 망언으로 정점을 이룹니다.

▲'구보타 망언'의 주인공, 구보타 간이치로

(6-6) 구보타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요?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주권 포기를 명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전에 수립된 한국정부는 불법적 존재다.
-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에게 유익했다. 철도시설, 항만건설, 자본투자 증가 등이 예이다.
- 일본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배했을 것이다. 그건 더 나쁜 상황이다.
- 카이로 선언이 한국민족은 일본치하에서 “노예상태”라고 한 것은 연합군이 전시(戰時) 히스테리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 한국을 통치한 미군정이 일본의 재산을 한국에게 넘겨 준 것도 국제법 위반이다.

이 가운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조선에게 유익했다고 한 발언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고, 결국 제3차 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요시다 총리가 일본이 더 받을 게 있다는 이른바 “역청구권(逆請求權) 논리”를 관철시키려 했던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6-7) 일본에서는 어땠나요?

일본 외무성도 구보타의 발언을 옹호했고, 여당과 야당도 이를 지지했고 언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전체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제4차 회담은 4년 뒤인 195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본의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은 바로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韓日協定、何が問題なのか?]

(6)私たちにそれほどまでに不利だっ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は、日本に植民地賠償に対して、免罪符を与えたことになるので日本として有り難かったでしょう。
このことを契機に韓日会談が始まったとしたら日本は韓日会談に対する準備もそのような立場でしたはずなのですが、ここで二つの質問があります。

まず、日本は韓国に対してどのような態度で会談に臨むようになったのかということと、どのようにして韓日会談が始まっ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順番で見ると2番目の質問が先ですね。

ー韓日会談はサンフランシコ条約締結後、アメリカが主導的になって始まったものです。1951年9月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締結して、その年の10月から韓日予備会談があり、1次会談は1952年2月15日から4月21日まで行われました。その時韓国は韓国戦争中でした。

どこで行ったのか、このことも重要で、
日本の東京で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
日本で米軍政を任されていた
連合軍の最高司令部 (GHQ: General Headquaters/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実際には米軍司令部がいる会議室で始まりました。
会談の公式言語も英語でした。
米軍は韓日会談を通して韓日関係を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が作った秩序の中に入れようとしたのです。

(6-1)私たち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署名当事者ではないのに、どう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可能なのですか?

ーまさにその点です。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署名当事者ではない韓国を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に包括させる作業、このことがアメリカが意図した韓日会談でした。そこから基本的な矛盾が生まれていきました。
私たちは賠償問題をはじめ植民地問題の清算を提起しましたが、アメリカは日本が要求した”在日朝鮮人の法的地位問題”にだけ限局しないといけないと言いました、
違う問題は議論できないようにしようとしたのです。

しかし韓国の反発が思いのほか大きくなった結果、議題が拡大されました。
本格的な会談が始まるとアメリカは抜けましたが、予備会談では参観という名目で参加し、
(ウィリアムシーボルド最高司令部外交局長)
日本の負担を最小化する方に舵をきりました。

(6-2)アメリカはアジア-太平洋戦争で日本と戦ったのですが、どういうことですか?

ー前にも触れましたが、アジア冷戦体制の構築が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基本目的であり、ここで日本の役割を強化して、冷戦遂行基地に作ろうとしたからです。

いわゆる”逆コース(reverse course)”といって、日本のファシズム体制を解消するといったことよりも、その基盤を積極的に活用して経済復興を通して、アメリカが中心となる
東アジアの強力な反共網を作ろうとしたのです。
親日勢力を清算するための韓国の反民特委法律制定(反民族行為特別調査委員会)が、米軍政によりなかなか進まなかった歴史も、全てこのようなアメリカの世界政策から始まります。韓国はサンフランシスコ体制で守職的に日本の下位に位置するようにしたのです。

私たちは経済的財源が切実な状況だったこともあって、韓日会談がこの枠の中で始まることになるのです。

(6-3) 議題を”在日朝鮮人法的地位問題”にだけ限局しようとしたのはなぜですか?

ー敗戦国日本は、日本にいる在日朝鮮人/韓国人を負担に思ったからです。
敗戦直後、200万名ほどの在日日朝鮮人/韓国人の多数が帰国した後、60万名ほどが残りました。以前は法的に日本人だったのですが、今や法的責任を取りたくない集団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アメリカとしても冷戦体制強化のために日本の味方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

(6-4) この問題はあとで、もう少し詳細に説明していただくとして、会談に臨む日本の韓国に対する姿勢はどうでしたか?

ー重要な項目だけ取り上げてみますね。
1. 朝鮮の併合は条約として適法に成された。国際法的に正当な取得である。
2. 朝鮮統治時代、韓国人の経済・文化生活は向上した。
3. 日本が韓国のための統治をしたために、むしろ韓国から受け取るものがもっと多い。

(6-5) これはもしかして、今の日本の安倍政権も今も持っている考えではないのですか?

ー表には出せないでしょう。
この間、いろんな総理たちが植民地支配被害に対して認定と謝罪をしたりもしましたから。その謝罪というのも”法的責任”は決して認めませんでした。日本の右翼は韓国の植民地支配が正当だったという考えから抜け出そうとしていません。
彼らの歴史教科書には、まさにそんな考えが反映していますから。韓国のいわゆるニューライト植民地近代史観もこれと変りません。

まさにこのような日本の韓国に対する認識は
以降第3次会談(1953年10月)を中断させた
日本側会談代表、久保田貫一郎のあの悪名高い妄言が頂点に達します。

(6-6) 久保田がどんな話をしたのですか?

ー韓国に対する日本の主権放棄を明示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締結以前に樹立された韓国政府は、不法的存在だ。
ー日本の韓国統治は、韓国にとって有益だった。鉄道施設、港湾建設、資本投資増加等が例だ。
ー日本でなかったら、韓国は中国やロシアが支配していた。その方がもっと悪い状況だ。
ーカイロ宣言で韓国民族が日本統治下で”奴隷状態”としたのは、連合軍が戦時ヒステリー状況(戦争の時期の興奮状態)にあったからです。
ー韓国を統治した米軍政が、日本の財産を韓国に戻したことも国際法違反だ。

その中で、日本の朝鮮に対する植民地支配が朝鮮にとって有益だったという発言は、まさに多大な反発を呼び、結局第3次会談は白紙に戻ってしまいました。
吉田総理が日本が貰うものがあるという、いわゆる逆請求権論理を貫徹しようとした時期の問題でした。

(6-7) 日本ではどうだったんですか?

ー日本の外務省も久保田の発言を擁護し、与党も野党もこれを支持し、メディアも意義を問なえませんでした。日本全体の意識であったのです。

このように、第4次会談は4年後の1958年になってようやく開くことができました。
今、私たちが受けている日本の韓国大法院強制徴用判決否定は、まさにこの考えの延長線上にあるのです。

(번역: 재일교포 진행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민웅

미국 진보사학의 메카인 유니온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화독법>, <잡설>, <보이지 않는 식민지> 등 다수의 책을 쓰고 번역 했다. 프레시안 창간 때부터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연재를 꾸준히 진행해 온 프레시안 대표 필자 중 하나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