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나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만민중앙교회는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다.

앞서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추가 성폭행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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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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