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5m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된다

8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부산시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 실시 계획

오는 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소화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안전표시(적색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 8만원, 승합자동차 등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9일 오전 10시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고 각 구·군에서도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발생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16개 구·군에서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위급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소화전·횡단보도(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며 "이 지역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도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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