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함께 각 당 내부에서 추인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지만, 어려울듯이 보였던 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 추진이 금주 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회동 후 발표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를 위해 4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을 300석(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며 연동형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진통을 겪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기소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도 4당 사개특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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