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결국 법인 설립 취소 확정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지위를 취소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유아교육의 안정, 교육의 공공성·신뢰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립 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유총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 등에 반발,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집단 휴원 및 폐원을 주도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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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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