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석방' 요구한 날, 박근혜 '석방해 달라' 신청

황교안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국민 바람 이뤄지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 날,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행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형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형의 시효도 정지된다.

박 전 대표 측의 신청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외부인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디스크 정도의 병증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전날 종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적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단결을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으로 우리와 정치했던 사람으로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고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해서는 안 되고 당 차원의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적극적 조치를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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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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