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한다"

녹지병원 측 '내국인 진료' 고집 등에 결국 '취소'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외국 의료기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당초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왔으나, 이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녹지 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가 개원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문제를 걸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병원 개원을 늦췄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던 데 대해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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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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