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친일파' 아니라는 서울시의원 주장, 팩트는?

민족문제연구소, 여명 서울시의원 상대로 법적 대응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항일음악33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교육청과 <친일인명사전> 발간 시민단체를 비난한 데 대해 민족문제연구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친일인명사전> 발간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330곡집>을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여명 시의원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억설이긴 하나, 이를 방치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여명 의원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에 일체의 취재나 확인도 없이 여명 의원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전재하다시피 보도한 극우 인터넷 언론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명 시의원은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서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든지 하는 심각한 정치편향성"이라며 "친일인명사전을 근거로 우리 아이들이 '박정희는 친일파 명단에 올라있던데요?' 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를 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한 것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와 일본군 예비역 소위임을 입증하는 군인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희의 '혈서'는 2009년에 관련 기사가 발견됐다. 일본 국회도서관에 있던 <만주신문> 1939년 3월31일자에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실려 있던 것이다. 2005년에는 이같은 자료가 발굴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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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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