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토지매입한다면 환경영향 잘 살펴야"

[기고] 1~4등급은 임야는 개발 불가능, 투자시 법적 공문서 확인 필수

일반인들이 투자용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매입시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는 실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영향평가상 (표고, 경사도, 농업, 임업성, 수질, 식물) 1, 2, 3, 4, 5 등 총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서영호 대영리치대표. ⓒ프레시안

1, 2, 3, 4등급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개발불능지라고 볼 수 있다. 해제가 가능한 토지는 주로 5등급인데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표고나 경사도 때문에 대부분 보전등급인 1, 2, 3, 4등급이 많아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투자하려고 한다면 보통의 토지 매입 기준인 용도와 지목, 도로와의 관계, 미래가치, 조망권 등의 검토외에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토지투자는 지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사항인 표고나 경사도가 높고 심하면 보전등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표고나 경사도가 낮은 지목인 논, 과수원, 대지 등의 평평한 토지가 5등급일 가능성이 높다.


▲ 작게 분활된 토지 모습. ⓒ국토교통부

특히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조심해야 할 경우가 많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주로 취급하는 기획부동산들이 큰 임야를 쪼개기식 분할로 작게는 3~4명, 많게는 수십명씩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공유지분등기 소유권을 이전하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투자용으로 구입한다면 임야는 특히 조심하고 꼭 매입해야된다면 토지전문가와 상의하고 모든 법적근거를 둔 공문서를 확인한 후에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토지투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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