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에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현실의 법정은 2번 더 남았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하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심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또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장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양형에 대한 판단 등을 묻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해 자리를 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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