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주식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신고된 미성년자는 지난 2012~16년 총 2979명이었고 이들이 신고한 소득액은 3536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수는 9181명, 소득액은 1845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주식)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 215명에서 2016년 86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392억 원에서 877억 원으로 2.2배 증가했다"며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26명에서 2016년 1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주식보다 부동산이 '부(富)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애용되고는 있지만,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 자료여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자료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100만 원 이상이 신고 대상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 인원은 국세청이 제시한 인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밝혀 실질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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